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올해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다.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납세자 전용계좌, ARS,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생활 안전망 구축' 가속페달](/news/data/20260201/p1160274250170988_10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카페폭포’ 공공카페 모델 제시](/news/data/20260129/p1160279020585761_666_h2.jpg)
![[로컬거버넌스] 김포시, 50년 철책 걷어내고 수변 일상 연다](/news/data/20260129/p1160276445585595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해 군정 운영 로드맵 발표](/news/data/20260128/p1160278882182681_1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