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금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29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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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당 300만 원 지원···혼인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올해 12월까지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 남성이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착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1가구당 300만 원의 정착금이 지원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4가구 지원이 가능하다.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연 1회 군과 읍면 담당자가 가정 방문해 생활 점검을 받는다. 또한 대상자는 2년 이내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적정 수령자로 지원금이 회수 조치된다.

결혼이민자 정착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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