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李 정권 침몰하나?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10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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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무죄 판결받은 것을 다시 유죄로 돌릴 수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 원만 추징했다.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상한은 473억 원으로 막히게 된 것이다. 국고로 환수할 가능성이 있던 7400억 원 이상이 고스란히 범죄 혐의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알고 보니 수사팀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라고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심’에 결재까지 해놓고 갑자기 번복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진우 지검장은 왜 그런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아래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진우 지검장은 그날 곧바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의 뜻이 아니라 대검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면 노만석 대행은 왜 그런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일까?


노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것인데 그건 참고가 아니라 사실상 지시나 마찬가지다.


정 장관은 왜 항소 포기를 지시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검찰들이 항소와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을 앞세웠으나 실상은 ‘이재명’이 주어다. 그때 대장동 항소심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다면 항소심 포기를 지시한 최종 ‘윗선’은 정성호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지시하고,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차원이 다르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켰듯 항소심 포기 사건이 이재명 정권을 몰락시킬지도 모른다. 행정권과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까지 장악한 탓에 당장은 힘으로 버티겠으나 결국은 그런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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