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화물차 공영차고지 정기권 15면 새 이용자 선정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1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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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까지 신청 접수…5톤 이상 화물차·트레일러 운전자 대상


 

▲ 의왕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도시공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신규 이용자 선정에 나선다. 기존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15개 주차면을 대상으로 정기 이용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 이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이며, 신청자 가운데 온라인 자동 추첨을 통해 최종 이용자를 결정한다.

 

지원하려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갖고 5톤 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트레일러를 운행해야 한다. 의왕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은 우선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차고지는 의왕시 오봉로 167에 위치해 있다.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시설 부지는 9,927㎡이며, 화물차 50면과 승용차 3면 등 모두 53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시설의 용도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료는 5톤 이상 차량 기준 월 10만원이다. 공사 홈페이지에는 월정기권 이용 시 승용차 1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안내돼 있다.

 

이번 정기권 모집은 매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신규 이용자를 선정하는 절차다. 의왕도시공사는 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청자 간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최재경 의왕도시공사 교통레저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고객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화물자동차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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