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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소방기관 사칭 피해예방 안내문 |
확인된 사기 시도는 소방관서 명의를 사칭한 공문 형식의 안내문이나 전화·문자를 통해 노유자시설에 접근한 뒤, 정식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장비나 규정을 신규 의무 설치 대상인 것처럼 안내하며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특정 개인 연락처로 연결되는 '지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거나, 장비를 먼저 자비로 구매·설치하면 이후 보조금을 환급해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노유자시설 운영자·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특별조사 예고나 신규 장비 구입 요청 공문을 받으면 문서에 적힌 연락처가 아니라 관할 소방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발신 여부와 담당 부서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개인 휴대전화로만 연결되는 업체나 선입금·사전 송금을 요구하는 보조금 안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112(경찰)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를 통한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선입금·사전 송금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는다"며 "관련 공문이나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소방서는 관내 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사기 예방 안내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전·현직 직원을 사칭한 의심 전화를 수신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즉시 유선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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