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탄소중립 실현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2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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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발의 ‘부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본회의 통과

 양정숙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이백의 정의 신설을 비롯해 알이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근거 마련,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설치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 녹색전문기업, 녹색제품 생산기업, 녹색기술 도입기업, 부천시로 이전하는 탄소중립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사업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시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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