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공장소 촬영 기준’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2 1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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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 의원 발의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 질서 및 시민 안전 조례안’가결

 윤단비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봅=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가 ‘악성 유튜버’의 무질서한 촬영 행위를 직접 겨냥한 공공장소 촬영 질서 조례를 제정했다. 

 

부천시의회는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 질서 및 시민 안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서 부천시는 공공장소에서 되풀이돼 온 이른바 ‘막장 방송’촬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갖추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악성 촬영 문제를 별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첫 사례다.

 

이번 조례는 부천역 일대가 이른바 ‘조회 수 맛집’으로 불리며 인터넷 방송 촬영이 급증하고 조회 수를 노린 자극적 행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유튜버 간 갈등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흉기 난동으로 번져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일부 방송인은 거리에서 과도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행인에게 욕하고 경찰 출동 장면까지 생중계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인·시민 피해와 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지자체가 즉각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돼 왔다.

 

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유’라는 명목으로 도를 넘는 행위가 반복돼 부천역 일대가 기피 지역처럼 취급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며 이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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