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민주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판결 놓고 ‘공방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25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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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재명 방북 대가' 맞다...청문회 때 ’불법 판단‘ 이유 꼭 물어봐라”
與 “’이화영 법원‘, 일부 비용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규정 안해...韓 고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 다시 맞붙는 형국이다.


한 전 대표는 25일 "(쌍방울이)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 맞다“면서 "어제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오늘 저를 고발하면, 민주당을 거짓 고발을 한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했던 주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도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들을 불러 겁박하는 황당한 청문회를 한다는데, 대법관들에게 왜 (쌍방울이)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는지 꼭 물어보라"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해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이재명 방북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 사실(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겁박해서 유죄 판결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됐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며 “논리 필연적으로 '재판 진행=유죄판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인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일관되게 해당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폭거라고 지적해왔다"며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한다'는 허위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의 인정'을 조작해 꾸며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날 (한 전 대표를)경찰에 고발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지난 6월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려한 사실을 인정하되 800만 달러 중 394만달러만 불법자금으로 판단했다. 2심에선 이 전 부지사의 일부 무죄가 인정돼 9년 6개월 실형에서 7년 8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북한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팜 비용(164만달러) 및 방북 비용 대납(230만달러) 명목’으로 394만달러 상당을 ‘관세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3심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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