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폐회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05 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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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총 12건 안건 심사·의결
▲ 서초구의회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됐다. (사진=서초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최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및 8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5분 발언에서는 하서영, 신정태, 이은경, 김성주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하 의원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맞춰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구민과 지역내 기업에는 타 지역 워케이션 정보와 자매결연도시에서의 워케이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타 지역에는 서초구를 워케이션 근무지로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용 주차구역 확대, 안전 표지판 설치, 위험 구역 규제 강화 등 인프라 개선과 규제 마련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지원 절차 마련,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부실공사 및 하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자가 건설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도입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이번 회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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