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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에서 지난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을사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총 24건의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보낸다.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복지건설위원회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권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윤희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곽노혁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다.
그외 안건은 18건으로 운영위원회 안건 ▲202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안(김철수 의원-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구로구 전기차 정책 연구회)(전미숙 의원)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다.
상임위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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