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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세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강서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최 의원은 “주민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며 “강서구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과 동시에 교육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시설 개방 지원 제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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