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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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귀 의장(왼쪽 다섯 번째)과 이동호 운영위원장(왼쪽2번째)이 청구인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남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가 최근 강남구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강남구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며, 박진기(숲여울기후환경넷 회원)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 내용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구서 제출 후 청구인 대표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4619명(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 명부가 적격할 경우,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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