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X 게시 글 삭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10년 이하 징역”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납치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언어로 X 계정에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올렸다가 캄보디아측 항의로 해당 글을 삭제한 데 대해 3일 국민의힘이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외교·사회 전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걸 청와대·외교부 어느 참모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 한 건지 궁금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냐” 등의 내용을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X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측은 신임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를 초치, 이 대통령이 글을 올린 취지 등을 문의했고 김 대사가 ‘크메르어로 범죄집단에 경고한 메시지’라고 답한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며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즉흥적인 메시지로 설탕세 논란을 일으켜 관련 업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했나”라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 운운하는 극단적 협박성 메시지로 시장에 큰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비서관이 작성했다면, 담당 비서관을 바로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면 이제는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X 정치를 두고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인증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시 사항을 연일 X에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인이 아닌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로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관련 글 삭제 상황을 겨냥했다.
그는 “일례로, 최근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며 “명백히 법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라며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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