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정례회 통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1 13:37: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장해영 의원, 지역공동체 주체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장해영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해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면서 “시민 한분 한분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