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긴급 청문회 개최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배경에 ‘직무대행’ 노림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은 24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탄핵시키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차순위인 이흥구 대법관(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간다”며 “이 대법관은 우리 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친정권 성향의 대법관을 옹립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의)빌드업이 시작됐다”며 “일국의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앉히겠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12명 대법관 가운데 10명이 유죄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낸 반면 이 대법관을 포함한 2명은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법관을 이번 조희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이 대법관은 지난 2020년 문재인 (당시)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골고루 반영해달라"고 당부하자 이 대법관은 "여러 부여된 역할과 소명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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