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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훈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 개정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주거취약가구는 침수에 더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가 막히면 탈출이 어려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의됐다. 발의에는 한명훈 의원 외에도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제4조 지원범위에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설치” 조항이 신설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더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되고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안으로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이 겪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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