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中企 노동자들에 ‘추석 복지비’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01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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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 지급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사업
향후 5년간 34억 기금 조성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명절을 맞아 노동자의 가계 안정을 돕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9월30일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각 4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들로, 지난 5월1일 노동절 첫 지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원이다.

기금은 지난 3월 경기도와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 협약으로 조성됐다.

복지비는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양주시 사례를 시작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타 시ㆍ군으로 확대,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정부 지원을 포함해 약 34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노동절과 명절마다 복지비를 지급해 복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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