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 대통령 지시 때문...자본시장 투명성 훼손하는 어불성설“
진보당은 24일 “민주당은 상법 개정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적용사례)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였다”며 “실상은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혜 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배임죄가 있어도 재벌 총수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꼭 폐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한 민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진보당은 ‘형사적 제재 대신 민사 책임으로 충분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며 “지배주자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조세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배임죄마저 폐지해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는 장치마저 허물려 하고 있다”며 “또 한 번의 재벌 특혜 입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재벌 총수의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시장의 활성화’이며, 국민과 주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지향에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언급한, 배임죄를 포함하는 경제형벌 재검토 지시에 이어진 행보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어렵게 진행된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강화의 취지도 몰각시키고 자본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다”며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전횡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어렵게 도입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제도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는 퇴행적 조치”라며 “한국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현실을 고려할 때, 배임죄는 기업 경영자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경영위축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데 대해서도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중대한 사건들에서 배임죄가 공정한 책임 추궁의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 왔다”고 반박하면서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소액주주와 국민 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유경영자든 전문경영자든 고의나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회사나 주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없어질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없는 현재 우리나라의 배임죄 폐지 논의는 주주의 권리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훼손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다시 한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더 시급하고 중요한, 민사상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추가적인 재벌ㆍ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 경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이 나왔다"며 이에 앞서 배임죄 폐지를 여당의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겨냥하면서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엔 등 돌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하고, 반대한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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