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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각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주민과 귀농·귀촌인, 전입 가능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입 지원제도와 생활편의, 교육·복지·행정서비스 등 전입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자발적인 전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원호 야로면장은 “인구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실거주자의 주소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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