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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상가 밀집 도로변을 중심으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리고, 점자블록 침범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와 주민신고제 운영 등 교통 관련 제도를 군민들에게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유발과 사고 위험 증가 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알리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현장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실질적인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이동률 안전건설국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단속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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