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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 용인,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로 인해 의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한 결과이자, 지방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담아내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을 위한 시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기능별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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