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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양목초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후. (사진=양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 162곳을 재정비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노면표시 적용범위 확대 및 시인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23년 7월4일)에 따른 것으로,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과 차량 감속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자착식 표지’는 눈에 잘 띄는 적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 숫자는 도로포장색(검은색)으로 표시돼 있어 운전자가 멀리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특히 내구성이 뛰어나 오염, 외부 충격 등에도 강한 지속력을 자랑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학교,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기에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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