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년만에 시내버스 요금 손본다··· 25일부터 200~400원 인상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2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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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간격 위반 근절 강화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ㆍ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ㆍ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ㆍ업계 관계자ㆍ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 청취ㆍ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ㆍ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요금 인상 배경으로 밝혔다.

도는 무엇보다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조정하는 한편 단순 요금 인상보다는 도민 체감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4대 핵심민원인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무정차 암행단속,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위반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강화해 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송업계의 민원처리방식 개선,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차내 시설개선사업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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