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제272회 임시회서 결의안 3건 의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7 15:52: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평구의회가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부평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가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정유정 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손대중 의원 외 16명 의원 공동발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윤구영·황미라 의원 공동발의) 등이다.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런 문제는 점차 다양화 및 지능화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대중 의원외 1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부평의 숙원 사업인 1113공병단, 제3보급단, 507여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정적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구영·황미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산지소 원칙 훼손 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은 인천은 수도권에 있지만 전력자급률은 186% 나 되며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수도권ㆍ비수도권ㆍ제주 3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하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부, 산업통상부, 인천도시공사, 전국 시도 및 시군ㆍ구 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