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수원, 화성, 오산 일대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며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9년(103개월)간 94차례에 걸쳐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공업사 관계자들은 사고로 파손된 A씨의 차량이 입고되면 견적을 부풀려 272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2025년 6월 한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한의사와 공업사가 결탁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GA(보험대리점)에서 수년간 근무한 보험설계사로, 보험금 청구 절차와 심사 기준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조)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A씨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한의사 및 공업사와 결탁해 허위 서류를 꾸미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예컨대 공업사의 경우 차량의 한쪽 휠(바퀴)만 파손됐는데도 '외제차 휠 수급 문제로 전체 휠을 교체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 견적을 크게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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