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서 내쫓은 교사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08 1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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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임 정당… 교육·지도행위 아냐"
유사 2건 징계절차중 또 학대

[울산=최성일 기자]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내쫓는 등 아동학대 행위로 해임된 교사가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나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치며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당시 A씨는 이미 아동학대 관련 징계 절차를 두 차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징계를 과도하게 내린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A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교육자로서 교원사회 전체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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