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민원 편의 제공하고 뒷돈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4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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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징역 6개월 구형

[광주=정찬남 기자] 등기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 챙긴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공무원직을 유지하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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