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순앙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31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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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안정성 실증 사업 연내 완료키로
개조 표준화 추진··· 2025년 전국 상용화 탄력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2년 차를 맞아 순항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미래차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군은 ㈜라라클래식모터스 등 6개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비 92억원, 지방비 46억원, 민자 19억원 등 총 1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본 사업은 군을 중심으로 목포시와 해남군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개조 전기차 주행, 제작 실증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군은 올해 안으로 개조 전기차의 주행안전성 실증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때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를 감당하는 주행안전성 실증이 한창이다.

동시에 군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1단계 운전면허 시험차량 전기차 개조, 2단계 택배 화물차량 전기차 개조, 3단계 전기차 개조 표준화를 거친 다음 해외수출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조 전기차 전국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의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30년까지 3580억원의 매출과 300명 고용창출 등 직접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업 초기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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