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복지의 폭넓은 추진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돼도 의료급여수급자로는 책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주민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먼저 구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을 도울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일부개정에서 구는 기존 조례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제외 대상이던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삭제했다.
이로써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이 되면 대상자는 매월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보험료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 확대가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관악 구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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