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4월6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22m 높이의 달비계(공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달비계에 달린 밧줄이 풀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달비계 밧줄은 견고하게 결속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 A씨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 별도로 쓰는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는 추락을 막아 줄 안전대도 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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