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생월 따라 성과급 차등' 시정권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1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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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나도록 미이행… '불수용' 결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들 간 성과급 감액 차이가 발생한 회사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년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임금 삭감률만큼 성과급을 줄여 지급했다.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1∼4월생 직원의 성과급 감액률이 5∼12월생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한 직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업무 성과와는 무관하게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0월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공정한 성과급 책정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A 회사는 권고 후 1년이 지났지만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A 회사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법 제25조 제6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권고와 의견 표명, 권고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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