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고액알바인줄" 진술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은행 특별대출을 해준다며 보증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6일 대전시청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450만원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60대인 피해자 B씨는 이날 은행 직원을 사칭한 이로부터 "대환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B씨의 계약이 불법이 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사칭범은 방법이 있다며 "1억원 한도로 특별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금 2450만원을 직접 인출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고객님까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거나 "은행에서 자금 출금 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 자금·사업 자금 마련이라는 핑계를 대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까지 지시했다.
B씨는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 의문을 품고에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들은 사복을 입고 B씨가 현금수거책 A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순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찾아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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