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장비 확충 근거 마련으로 현장조사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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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수 시의원.j |
박진수 의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반침하 공동조사 실시와 안전점검 권고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개발 사업장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안전점검 권고 조항을 신설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확충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특히, 부산시는 지하개발사업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도심 내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탐사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산시는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진수 의원은 “지하개발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가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조사의 정밀성과 제도적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주기, 범위,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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