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등 건의키로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15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렸으며,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1개 시ㆍ군(의정부ㆍ과천ㆍ양평ㆍ광주ㆍ하남ㆍ화성ㆍ남양주ㆍ안양ㆍ양주ㆍ의왕ㆍ구리)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보고돼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으며,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5대 협의회는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ㆍ건의했다.
이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포함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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