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7월10일 한달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휠 체결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자동차,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방치 자동차가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과 행정 처리를 위해 견인차량보관소 확충을 권고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
지난 2025년 한 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2024년 대비 10.3% 증가한 총 38만8000여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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