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해야"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5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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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약 위반… 모두 돌려줘야"

[광주=정찬남 기자] 입주 일정을 제때 지키지 못한 오피스텔 사업자가 분양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5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인 B 업체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업체가 계약금 1273만원 전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 전남 나주 지역의 한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체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했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3월까지였으나, 실제 입주는 건물의 사용승인이 난 2022년 8월 이뤄졌다.

계약 조건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정일을 3개월 초과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피고 측이 약정된 기한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했고, 입주 지연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B업체는 A씨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나왔고, 변경된 일정 등을 수분양자들에게 통지했기 때문에 계약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분양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며, 입주 날짜 통지나 관련 안내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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