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4명 수사 중…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선거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4000명 넘는 인원을 적발한 가운데 허위사실ㆍ가짜뉴스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 수사전담밤 2096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2549건, 419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26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339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532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8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25.0%), 현수막ㆍ벽보 훼손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상 흑색선전 가운데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인원은 51명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는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 등 총 32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210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후보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례, 선거 현수막 훼손을 제지하는 시민을 위협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ㆍ고발이 2365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ㆍ지정 1037(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ㆍ수사 의뢰 412(9.8%), 첩보 및 자체 인지 377(8.9%)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이 6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경찰청 550명, 서울 경찰청 490명, 경북경찰청 362명, 경남경찰청 292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일까지를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선 답례 행위나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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