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들에만 특별격려금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19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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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사 대표 벌금형

[창원=김점영 기자]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6명에게는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상 사용자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특별격려금은 파업 기간 5일 동안 1일 6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장 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된 점, 직전 연도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1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고액인 점, 특별격려금 지급 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대거 탈퇴하고 교섭권도 다른 노조로 넘어간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당초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석 판사는 "A씨가 지급한 특별격려금은 적정한 범위를 넘는 과다한 금액으로, 노조 조직과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된다"며 "사건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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