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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주옥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 정립 ▲시장의 책무 명시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시책 추진 근거 마련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디지털역량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직무 역량 강화 지원 ▲웹사이트·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실태조사 및 정책 총괄 부서 지정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디지털포용 조례는 단순한 정보 접근 지원을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각 세대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 격차가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책임 있게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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