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문턱 낮춰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5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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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매출 기준 30억 상향 조정
月 할인한도 200만원 확대도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원에서 정부 기준과 동일한 3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개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가맹점 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매출 제한으로 파주페이 사용이 어려웠던 곳에서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이 3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도 파주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려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시청 민생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민들은 가맹점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파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늘어나 보다 편리하게 지역화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사용처 확대가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상생경제플랫폼’ 구축에 맞춰 공공 온라인몰에서도 파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규정 정비와 예산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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