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표시 도입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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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병상 기자]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신평1, 2·비산·공단·광평동)이 발의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지원표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시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정의 규정(안 제2조) ▲ 지원표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조례상 용어를 ‘지방보조금’으로 일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원표시’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지원표지판 기재 사항에서 ‘보조금 총액’을 삭제하여 예산 변동에 따라 매번 표지판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했다”며, “아울러, 철거 의무를 명확히 하여 표지판 및 표시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지방보조금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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