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처리 기준 개정 추진
고의·중과실땐 담당자 징계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027학년도부터 대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입생을 초과모집한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자체 사안조사를 거쳐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여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초과모집 관리체계 유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순천향대 의대 모집 과정에서 모집계획 인원보다 11명이 초과 선발되는 등 대학의 초과모집 관리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초과모집은 해당 연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체 대학의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모집이 135명,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이 56명이었다. 2025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35명으로 전년보다 56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은 대학별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에서 동일한 평가 결과를 받은 복수 지원자가 발생하면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점자 초과모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은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이 발생하거나,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인원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2026학년도에는 순천향대 11명, 김천대 8명, 중원대 24명 등에서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초과모집 관리 강화를 위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이후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는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초과모집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여도 검토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 발생 시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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