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제정, 시행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부조리·비리 신고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특혜의 배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조례 개정안은 또 기존의 부조리·비리 신고 대상인 금품 수수행위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외에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부당하게 지연 혹은 반려하거나 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구조적, 근본적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척결 및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 비리가 시정되어 시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30만원 등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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