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차장에 대한 별도의 문책은 따르지 않았다.
홍보처 유재웅 국정홍보국장은 7일 “지난 8월22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과 관련해 지난 3일자로 해외홍보원에 기관 경고, 외신협력관P모씨에게 서면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홍보원은 국문원고 작성 및 영문번역에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외신협력관에게는 실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한 홍보처의 자체 감사에서 ▲국문원고에 적절치 못한 표현 등 문제가 발견됐고 ▲AWSJ에 당초 요구받은 400단어를 넘어 700단어의 기고문을 보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정 차장이 문책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기고문은 정 차장의 명의였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해외홍보원의 실무적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 `경고’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수위의 문책이어서 홍보처의 이같은 인사조치를 놓고 `솜방망이’문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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