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바스AI,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통해 개선기간 1년 부여받아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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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상장폐지 사유발생 이의신청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이내에 재감사를 받거나,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해제 및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셀바스 AI는 종속회사 셀바스 헬스케어의 한정의견 사유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재감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셀바스 AI는 최근 셀바스 헬스케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는 등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진행하고 있다.

셀바스 AI 측은 "재감사 등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방안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방안에 대해서도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며 ”감사의견과는 무관하게 영업, R&D 등 기존 사업현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 개선기간 동안 전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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