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증권가도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2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상품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증권사는 거래대금의 0.001333%와 결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에 내고 있다.
거래소와 예탁원이 증권사에서 받는 거래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증권사도 고객들에게 받는 수수료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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