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수요예측이 의무화된다.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무보증사채의 공모 금리를 수요예측 과정을 통해 정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발행금리를 결정하도록 했다.
협회는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내달 중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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