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이석수 감찰유출 사실이면 국기문란 행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8-18 11:15: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언론에 공표된 내용들 아닌 내용 들어가 있어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이 “사실로 확정되면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공표된 내용들 아닌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이에 상응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 내용누설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감찰대상이 우 수석의 아들이고 가족 회사인 정강’이라는 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기밀유출로 볼 수 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특별감찰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특별감찰관법에 규정돼 있는 공표누설 금지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특검은 아닌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하는 감찰에 대해 특검하자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보면 야당의 정치공세성이라고 본다. 이건 고려대상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 파악이고, 또 현행법을 위반했는가도 중요하다. 지금 특별감찰관 조사를 현재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며 “야당이 특검하자는 건 일상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정치공세고, 또 추경 파행을 위한 정략적인 꼼수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