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29일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전사’ 규정이 마련돼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2015년 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 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으나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지급된 국가의 보상내역을 보면 고(故) 병장 박동혁은 3000만원, 고(故) 중사 한상국은 3800만원, 고(故) 소령 윤영하는 65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7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도 현재는 전사시 진급예상자의 경우 2계급을 진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시 전사자가 전역 예정자인 경우에 대해 진급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해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이번 20대에서는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한 장병에게 전사 사망보상금과 전상자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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