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 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진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ㆍ판매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에 강용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했고,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ㆍ변경ㆍ심사ㆍ의결에 관한 개선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이 제외돼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선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현미ㆍ박경미ㆍ신창현ㆍ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ㆍ김종회ㆍ최경환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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